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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및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핵심 요약)

by 리안애미 2026. 4.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26년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를 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내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 간이과세자란?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작은 사업자
세금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제도

 

✅ 기준 (한국)
보통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 특징
- 세금 부담이 적음
-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세율 적용 (대략 0.5%~3% 수준)
- 세금 신고가 쉬움
- 일반과세자보다 계산 방식이 간단
대신 단점도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적
- 매입세액(지출한 부가세) 공제가 거의 안 됨

 

요약하자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추진 배경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지정·고시하는데, 일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상권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 방안
- 배제지역 정비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재정비
(*표 참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게시글 참조

· 향후 일정
- 고시 확정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 간이과세 안내
: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 기대 효과
- 배제지역을 실제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국세청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www.nts.go.kr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