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26년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재정비를 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VAT)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내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 간이과세자란?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작은 사업자
세금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제도
✅ 기준 (한국)
보통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 특징
- 세금 부담이 적음
-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세율 적용 (대략 0.5%~3% 수준)
- 세금 신고가 쉬움
- 일반과세자보다 계산 방식이 간단
대신 단점도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적
- 매입세액(지출한 부가세) 공제가 거의 안 됨
요약하자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추진 배경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지정·고시하는데, 일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상권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 방안
- 배제지역 정비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재정비
(*표 참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게시글 참조
· 향후 일정
- 고시 확정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 간이과세 안내
: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 기대 효과
- 배제지역을 실제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국세청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www.nts.go.kr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